미국사회에서의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기틀이 되었고, 적극적평등실현을 위한 인권법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소수 민족에 대한사회적 배려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민권법에 기초하여 적극적평등실현을 위해 나타낸 것이 Affirmative Action이다. 이 제도는 물론 1990년대
비 지배 집단인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말한다.
적극적 조치는 본래의 목적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차별금지’와는 어떻게 다른지가 밝혀져야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 (표1 참고). <미국의 적극적조치 논쟁과 시사점> 장지연 인용
Affirmative Action’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근원의 하나를 교육에서부터 찾음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회적평등의 실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교육평등이 기계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에서 벗어나 교육의 과정 혹은 결과의 평등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
대한 오바마의 짧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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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ve Action ?(1)
차별철폐조처
사회적 약자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차별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
적극적차별철폐조처
사회적 약자를 평등하게 대우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불평등에 대한적극적 보상을 수행하는 것
미국
평등 실현 조치,” 고시연구 (서울 : 고시연구사, 2003)
윤후정 ․ 신인령, 『법여성학 : 평등권과 여성』 개정증보판(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p.17-18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란 노동 시장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minority)에 대한 쿼터(quota)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적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