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을 펼치는 것은 무의미한 시도에 그치게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철도청의 공사화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현재 당연시되고 있는 민영화의 효율성과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관한 주장이 공공재, 특히 철도의 경우에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
한다고 역설하여 공기업설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비로소 인정한 것이다. 경제활동을 개인에게만 맡겼던 자유방임주의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혼합경제(mixed economy)체제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업 또는 부문은 사적 자본에게 넘겨주고 공기업으로 남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직축소와 인원정리, 사경영적 방법의 도입을 통해 경쟁원리를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과 비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민영화와 조직통폐합 그리고 경영혁신으로 요약되
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국마다 공공부문으로 불리우는 대상은 조금씩 다르다. OECD는 ꡒ공공부문은 피고용자의 임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어지거나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은 조직에 의해 주어지는 영역ꡓ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를 경우 공공부문은 중앙정부(Central g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방법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2가지가 있다. 정부기업에는 철도사업·통신사업·전매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국민생명 및 우편연금 등이 있고, 정부투자기관에는 자본금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관, 귀속재산 50% 이상이 정부에 속하는 기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