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유형
1. 언어폭력
: 빈정대거나 거친 말투로 피해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 요즘 학생들은 욕은 일상어이므로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함. 하지만 피해학생은 수치심, 모멸감, 공포심 등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됨.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개인적
학교폭력 대처방안
독일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단일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서 학교폭력문제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하여 원조·보호하고, 학생들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문제 발생을 예방하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조사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및 피해에 관한 조사 ․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