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③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제 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포기
1) 보험급여지급의무의 면제
근로자가 보험금 또는 재해보상금의 급여전에 제 3자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할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기형아, 정신이상자, 중복장애우 등 어떤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안락사 등 생명의 절멸행위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 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 수립 후 제헌 헌법에 따른 노동 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 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그 후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보호의
보상
사용자 이외의 제3자가 고의·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된다. 이 경우 공단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
보상관계에서는 전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급여관계는 지속된다. 후자는 일시적이다. 즉, 산업재해의 발생에 의하여 보상관계가 성립하고 보상의 이행으로 종료한다. 보상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전자는 행정소송이고 후자는 민사소송의 방법이다.
나) 청구권경합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