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위반되는 때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상고이유 중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을 배제시키려는 것이다. 중대한 법령위반에서의 “중대”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심리불속행사유가 제423조의 일반상고이유
판결을 재심사하는 데 지장을 주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서면심리주의는 법정에 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들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불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진술이 확실하고 그 보존․재확인이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서면의 작성․열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뿐더러 소송기록
판결의 선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재판의 합의, 변론준비절차, 비송, 중재나 조종, 결정절차에서의 서면심리,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심리불속행사유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요지】 대법 1971.6.30 71다1027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재판의
판결은 소론과 같이 대법원의 종래 판례가 확립한 법률이론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08조의 2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항소기각 사유
항소기각 사유는 제1심판결이 상당하거나 또는 그 이유는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2004년이 사법개혁의 元年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러한 국민의 원성과 열망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의 논의는 “자연스레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 현실에서 개인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서 비롯되고, 또 귀결된다. 법치주의의 이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