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의 절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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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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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고의 제기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조사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Ⅳ. 상소심의 종료


본문내용
2. 심리속행사유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속행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월을 시한으로 상고기각판결을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이 심리속행사유가 된다.
(1) 통상의 소송절차를 보면,
1) 헌법위반이나 헌법의 부당해석
2)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판단
3) 대법원판례위반
4) 대법원판례의 부존재 또는 변경의 필요성
특히 새 판례를 내서 많은 유사사건에 재판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하급심판례나 실무상 법령해석이 엇갈려 대법원의 판례를 필요로 하는 때가 해당될 것이다. 잘못된 대법원판례를 바꾸어야 할 경우는 물론, 서로 헛갈리는 등 그 정비가 필요할 때도 같이 볼 것이다.
5)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정규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위에서 본 1) 내지 4)는 5)의 중대한 법령위반의 예시이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중대한 법령위반이 중심적인 심리속행사유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예시 이외에 어떠한 법령위반을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인가는 모호하여 자의에 흐를 면이 없지 않다 하겠다. 생각건대 상고심의 기능에 비추어 법해석의 통일이나 법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실체법ㆍ소송법상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때와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위반되는 때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상고이유 중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을 배제시키려는 것이다. 중대한 법령위반에서의 “중대”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심리불속행사유가 제423조의 일반상고이유와 같아지는 결과가 되어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입법자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률심으로 순화하는 데 지장 있고 사실인정 문제에 지나친 개입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심리말진」은 단순한 것이면 이에 해당할 수 없고 현저한 것일 때에 한해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볼 것이다. 또 종전부터 채증법칙 내지 경험법칙 위반은 법령위반이라 보았으므로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의 위반이 현저한 경우이면 이에 해당될 것이고, 증거판단의 유탈도 중요한 증거일 때 속행사유가 될 것이다. 나아가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때에 당사자의 불이익이 중대한 경우(비례의 원칙), 원판결과 상고이유서를 대조하여 일응 승소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 미현중, 751면.
1ㆍ2심의 판결이 서로 정면배치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 나아가 집단소송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제451조 1항 4호 이하의 재심사유도 그 하자의 중대성으로 보아 속행사유로 볼 것이다.
6) 이유불명시ㆍ이유모순을 제외한 제424조 소정의 각 절대적 상고이유(일본신민소법은 이유불명시ㆍ이유모순까지 포함하여 모든 절대적 상고이유를 권리상고이유로 함)

다만 상고이유로 주장한 바가 비록 위 6가지 속행사유에 해당되어도 ⅰ)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 없는 때, ⅱ) 원심판결에 무관련ㆍ무영향인 때에는 심리속행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