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계약해제 통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포장지를 수령하고도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약 2개월 후에야 비로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한 통지는 시기에 늦은 통지로서 피고는 상법 제69
포장지를 수령하고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약2개월 후에야 비로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한 통지는 시기에 늦은 통지로서 Y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87.
Ⅰ. 대표소송제도
우리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의 대표소송(shareholders` derivative suit)은 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1장
소자본사업의 정의
강학상 정의
소자본 사업자란 : 소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본(capital)이란 : 일반적으로 재화의 집합, 학문분야나 사용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
회계학에서의 자본 : 기업의 총자산가치 액 - 총 부채액 = 자본금과 잉여금
경제학에서의 자본 : 생산요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