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仲裁) : 다툼하는 두 사이에 서서 화해시킴.
2) 법적 의미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이 판결하는 자주법정제도
(3)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중재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중재합의의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
제1절 ADR의 개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소송(Litigation)과 비소송적 또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소송이란 정부법정 -법원 또는 행정기관과 같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든- 에서의 모든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법원)이 엄
중재규칙으로 과거 냉전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동서국가간의 중재에 널리 이용되었다. 즉, 이는 범세계적 보편화를 위하여 UN이 노력한 결실의 산물인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UN가입국으로서 UNCITRAL의 정신인 중재제도의 범세계적
미국의 중재제도
미국의 중재법은 국가의 법률과 각 주의 법률로 구성
연방 제정법은 의회에서 제정하되,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 규정
미국은 일부 주가 통일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
1988년 각 주의 중재법을 제정
미국의 상사중재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최대 중재기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