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비슷하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 유증은 상속재산의 자유처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의 자유란 유증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유증은 특정적 유증과 포괄적 유증으로 나뉜다. 포괄적 유증은 적극ㆍ소극의 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분수적 분배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
증여과세대상에 대하여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함을 알 수 있으며 그로인해 개별적인 증여의제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별적 증여의제 규정은 삭제되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
Ⅰ. 상속 및 증여세 현황
1. 상속세
1) 정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