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월 13일 본조개정)
직계혈족 방계혈족
법정혈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법률에 의해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가 인정된 경우
양자: 제 772 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1항>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관한 것은 도지사, 수개의 도에 걸쳐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 중 략 … ≫
Ⅱ. 세법의 정의
1. 의의
1) 개념
“대표없으면 조세없다”라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금액
②~⑦ 생략
제26조의2 (결손처분)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밖에 불
법원은 그 중재협의에 의하여 중재기구가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쟁의에 관하여 관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로지 중재기구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
제 7 조
중재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규정에 맞게 공평 합리 하게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중재기구가 중재재결을 내림에 있어 반드시
법의 연혁과 체계
1)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법에 관한 한, 삼강오륜의 유교규범이 민법전의 역할을 해왔다.일찍이 중국법의 계수를 받았지만, 중국법이 공법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각종 법전 속에 사법적 규정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것도 주로 친족․상속에 관한 내용일 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