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 있는 자가 자의로 자신을 심신장애상태에 빠뜨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그 행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 10조 제 1항
한편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한정책임
경찰권의 한계라함은 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수 있는 법상의 한계를 말한다. 경찰행정의 발동은 법규에 의하여 권력으로써 명령 ․ 강제하는 작용이며 합법성과 편의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권의 발동은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하지만, 경찰법규는 단지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근거
책임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올렸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9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리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발육상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연령의 계산은 역산에 의하여 계산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A를 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이 만취상태에 빠진 뒤 위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신장애를 인정하여 책임을 조각 또는 감경할 것인지, 아니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2)만약 업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간접책임으로서 협의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④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구제수단 및 그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