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이혼에서의 부부재산제도 -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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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법] 이혼에서의 부부재산제도 -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부부간 재산관계의 성립
3.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
1)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2) 재산분할의 근거
3) 재산분할의 인정 범위
4) 재산분할의 비율
4. 법 개정 과정과 그 결과
5. 현행 법령의 실제 적용
6. 현행법의 문제점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등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 협약인 CEDAW에서도 양 배우자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국제협약이 양성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아직까지 여러 분야에서 평등의 원리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충분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1960년 민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다소 남성 중심적이었던 조항들이 어떠한 개정 과정을 거치며 비교적 양성평등적인 현재의 법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살펴보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2. 부부간 재산관계의 성립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맺을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한 계약과 같이 부부간에도 재산에 관한 관계가 형성된다. 구체적으로 말하건대, 부부는 재산에 관한 규율을 규정하고 있는 재산 계약, 이 재산계약을 통해 규정되는 부부간의 재산제, 그리고 이혼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재산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맺는다.
우리나라 민법 829조는 부부간 재산 계약에 관하여 부부를 이루는 두 대상이 특정한 규정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재산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법률 제9650호, 2009.5.8 일부개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즉 부부는 양방의, 혹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특정한 규율이나 법칙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부부재산제가 성립하게 되는데, 만약 위와 같이 부부 간에 명시된 재산제가 없는 경우 부부간 재산관계는 부부 별산제에 의하여 정의된다. 부부 별산제란 부부의 각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 및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게 하는 원리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때 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부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뿐 아니라, 부부 재산의 소유권과 재산 분할 대상, 재산 분할 비율 설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이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부부사이에도 법적으로 효용 있는 계약과 부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 한편 CEDAW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입법적, 사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CEDAW 제1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권 규정으로서 제1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남녀평등을 기초로 하여 여러 권리들을 확보해야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구체적 조항을 살펴보면, 다목에서는 양 배우자는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 동일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아목에서는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등에 관하여 양 배우자가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함을 주창하고 있다. 여성관련 법규정들의 세계화 노력 및 그 과제, 저스티스 92호



3.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 박종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합리적 산정, 외법논집 2007 의 논의를 따른다.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됨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에 적용되는 법정재산제의 내용이 혼인 중에는 별산제의 형태를
참고문헌

관련 판례 / 법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공2001, 1344]
서울가법 1991. 11. 12. 선고 91느4431 판결,
서울가정법원 1991. 6. 13. 선고 91드12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 767]

민법
1960년 안
1977년 개정안
1990년 개정안
2005년 개정안
2007년 개정안
2009년 개정안

논문

박복순, , 젠더리뷰, 봄호, 2008.
박종권, , 외법논집 2007.
조은희, , 2005.


법제처-부부재산제관련 페이지
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csmSeq=233&c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