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동산소유권보호의 의의
동산소유권보호는 크게 두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동산소유권자의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을 도와주고 보장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동산소유권의 보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변동에 있어 과실없이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Ⅰ.동산소유권의 의의
1. 소유권의 개념
근대에 들어와 사유재산제가 발달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유권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의 특징으로서는 우선 관념성을 들 수 있다. 즉 게르만법에 있어서와 같이 게베에레적 소유와 같이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결합
보호했다.
반면 소유권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소유와 점유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르만법에서는 소유권반환청구권이나 점유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등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게르만법의 소유권보호는 물권의 표상인 게베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게베레는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 각각
보호라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념적 이론구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호 절충적인 개념인정으로 법의 정의를 실현한다.
II. 게르만법상의 所有權
1. 不動産 所有權
(1)발생
게르만인들은 기원전 1세기경까지는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집단적으로 매년 새로운 토지를 찾아 이동하여 살았고,
소유권은 소유자가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전면적 지배권이었으나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소유자의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제한물권과 같은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었다.
2. 부동산소유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