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동산소유권보호의 의의
동산소유권보호는 크게 두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동산소유권자의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을 도와주고 보장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동산소유권의 보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변동에 있어 과실없이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Ⅰ. 不動産所有權
(1) 性質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일종의 物上支配權으로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에 있어 다를 뿐이었다.
게르만 부동산소유권이 용익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는 토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용익의 목적이라는 농경사회의 사회
동산(특히 토지)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 또한 무한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전반에서 토지의 소유라는 것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였을 것인데, 우리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립된 것 물론 지역성이 강조되는 소유권(
보호라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념적 이론구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호 절충적인 개념인정으로 법의 정의를 실현한다.
II. 게르만법상의 所有權
1. 不動産 所有權
(1)발생
게르만인들은 기원전 1세기경까지는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집단적으로 매년 새로운 토지를 찾아 이동하여 살았고,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었다.
2. 부동산소유권의 제한
소유권은 비록 전면적, 배타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는 소유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부동산소유권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왜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