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경우에도 소유권과 점유권을 구별하고 있어서 다소 다르다. 동산물권의 경우 점유에 그 공신력을 부여하고있기는 하지만, 점유는 즉 소유라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점유권의 보호와 소유권의 보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하여, 게르만법
것은 아니며 특히 고대의 법개념과 근대의 법개념은 일견 비슷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내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게르만민법에서의 동산소유권의 보호에 관해 서술한 후 현행 민법에서는 어떻게 동산소유권이 보호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루어 승계취득이라 할 수 있다.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12표법은 부동산양도인은 2년간, 동산양도인은 1년간의 추탈담보책임(追奪擔保責任)을 부담하고, 양수인이 이 기간 중에 권리의 다툼 없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양도인의 담보책임은 소멸하고 양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민법의 소유권을 살펴봄으로써 소유권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II. 게르만法上의 所有權
1. 게베레(Gewere)
게베레는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의 發見形式인 동시에 權利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물권에 대한 단순한 占有가 아니라 本權이 추정되는 점유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