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동산소유권의 의의
1. 소유권의 개념
근대에 들어와 사유재산제가 발달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유권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의 특징으로서는 우선 관념성을 들 수 있다. 즉 게르만법에 있어서와 같이 게베에레적 소유와 같이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결합
소유권은 사유재산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며 사유재산제하에서 개인은 자기의 재화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2. 현행민법상 동산소유권보호의 모습
1) 동산소유권자의 보호 - 정적 소유권의 보호
근대 민법에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지배권으로 이해되
보호했다.
반면 소유권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소유와 점유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르만법에서는 소유권반환청구권이나 점유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등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게르만법의 소유권보호는 물권의 표상인 게베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게베레는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 각각
소유권을 살펴봄으로써 소유권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II. 게르만法上의 所有權
1. 게베레(Gewere)
게베레는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의 發見形式인 동시에 權利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물권에 대한 단순한 占有가 아니라 本權이 추정되는 점유이다. 그러나 물
물권이다. 차지권은 용익권자의 사회신분에 따라 농민, 도시와 기사차지권으로 구별되며 각기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1.농민차지권
Α.프랑크시대의 차지권
고전기 로마법상에 허용점유제도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무상의 토지대여로서 소유자가 언제든지 토지를 회수할 수 있는 토지사용대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