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1. 중재법원의 판정문 초안의 검토
1) ICC 규칙 제 27조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문의 초안을 중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은 판정문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구체적인 쟁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1.문제제기
우리 대학입시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입시 지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열된 입시 경쟁 아래서 학생들은 불필요한 암기 교육과 지나친 학습 부담에 시달려야 하고 학부모들은 허리를 휘는 과외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고통이 더욱 악화되
(바) 일본의 중재제도 : 독일의 1879년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1890년 일본민사 소송법상 중재가 도입되었다.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