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되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 1994. 5. 24, 92다50232 등.
.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과 같이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어떠한 경우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다수자가 합유
Ⅰ. 의의(法53조)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자를 말한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된 자로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8조)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소송당사자
3. 사례
사례1> A(피고)는 부동산 중 그 명의로 마쳐진 4분의 1 지분이, 원인무효여서 B(선정당사자)외 4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단법인 D교구천주교 회유지 재단이 1992년 1월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위 말소등기
환경분쟁에 대한 공법상 구제제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