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인도가 지연되거나, 또는 운송인 또는 그 화물, 또는 타인의 화물 또는 사업일반의 이익을 위해 한다면, 운송인은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지 못해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모든 운임 및 요금의 청구권 및 유치권에 대한 운송인의 권리는 존속한다.)
영국의 Lloyd's Form인 영국의 보험약관에 의하여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약관에는 「이 보험계약상의 모든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러한 준거법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1) 해상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1) 해상
약관이 있기 때문에 운송계약당사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정할 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정할 수 없다. 또한 상이한 국가에 존재하는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준거법의 문제 또한 발생한다. 더구나 부합계약의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선주국에 유리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