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
1) 법적 기초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은 기본법(제33조 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양 원칙이다. 국가는 공무원이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그의 가족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부양 원칙은 공무원
수당과 상여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보수체계는 분류기준과 사회관습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 이 있을 수 있다. 보수결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보수의 주요 유형은 근무한 시간, 능력, 직무수행 실적,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 생계유지, 근무기간 또는 선임순위, 계급, 발전적 성향 또는 개혁노
성과의 대부분이 민간 기업과는 달리 직접 시장에는 공급 되 지 않는다.
3) 직종의 다양성과 분석
공무원의 수와 직무의 종류가 다양하며,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 걸쳐 분산 근무하고 있으므로 가령 직위 분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무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5.24>
성과급을 채택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의 도입에는 한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한다는 취지 아래 1885년도에 “특별 상여 수당”이라는 명칭하에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행정부 소속 4급(상당 계급) 이하 全공무원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