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
1) 법적 기초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은 기본법(제33조 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양 원칙이다. 국가는 공무원이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그의 가족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부양 원칙은 공무원
수당과 상여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보수체계는 분류기준과 사회관습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 이 있을 수 있다. 보수결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보수의 주요 유형은 근무한 시간, 능력, 직무수행 실적,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 생계유지, 근무기간 또는 선임순위, 계급, 발전적 성향 또는 개혁노
성과의 대부분이 민간 기업과는 달리 직접 시장에는 공급 되 지 않는다.
3) 직종의 다양성과 분석
공무원의 수와 직무의 종류가 다양하며,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 걸쳐 분산 근무하고 있으므로 가령 직위 분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무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5.24>
성과급을 채택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의 도입에는 한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한다는 취지 아래 1885년도에 “특별 상여 수당”이라는 명칭하에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행정부 소속 4급(상당 계급) 이하 全공무원을 대상
2003년 그 체계와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
(몇 달에 걸친 전 세계 관리자들과의 회의)
200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수당지급체계와 성과 평가 전략을 대대적으로 시행
체계 구성
연말에 수여되는 연 단위 공동 장려금
목표 달성 정도와 단위기업(국가 단위)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수당
시간외 수당, 중식대, 교통비, 연월차 수당
초과업적성과금
은행의 이익이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을 경우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재무상으로) 있을 경우에 지급
호봉제로서의 문제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시 이전 직급에 비해 임금이 적을 경우가 생기는 문제 발생
, 봉급, 급료, 임금과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금전적 보상에 더해 비금전적 보상까지를 포함하는 좀더 넓은 의미. 따라서 보수에는 본봉과 수당은 물론, 상여금, 연금, 그리고 퇴직금과 같은 복리후생적인 보상까지도 포함된다.
→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