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적인 조직체(행동특성·사고방식)」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성과로 보느냐가 중요해진다. 여기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성과주의」라고 하는 「성과」의 정의이다. 일반적으로「성과주의」라 함은 매상이나
성과주의보상제도의 개념
임금은 그 지급형태에 따라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전자는 업무량이나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업무에 투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액으로 보상을 시행하는데 반해, 후자는 수행한 업무량이나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변동적인 보상을 시행하는 제도라고 할
관련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임금체계가 가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금체계를 구축할 때에, 적어도 3가지 형평성(equity), 즉, 내부형평성, 근로자간의 형평성, 외부형평성의 균형을 맞춘다. 여기서 내부형평성은 기업 조직내부의 서로 다른 직무(job)들간의 관
수 없다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절히 보상을 받고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있어 시행에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성과연봉제의 현황과 문제점및 해결방안 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