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론
“법무부가 오는 7월 24일 시행되는 '성범죄자의 화학적거세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했다. 화학적거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 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은 입법과정에서 원안과 달리 ① 화학적거세라는 용어가
성폭력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대상자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강제적 화학적거세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