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청소년 성범죄자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1. 서 론
성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재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행 기
성폭행을 비롯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강력한 성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은 여러 반대여론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인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사처벌과 신상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3일 공포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
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1997년 7월 29일 뉴저지州에 사는 7살의 여아 Megan Kanka가 이웃집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인 Jesse Timmendequas에게 무참하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만약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