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도착증(paraphilia)은 대상, 방법, 빈도, 성적 만족의 측면에서 성숙한 이성과의 평균적인 성관계에서 일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성도착은 어떤 사람에게 성적으로 각성된 사고, 환상, 충동, 행동 등이 6개월 이상 동안 재발되어 사회적 · 직업적 역할을 수행
.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 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역형기 상한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특례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제도를 주
Ⅰ. 서론
“법무부가 오는 7월 24일 시행되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했다.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감호·신상공개 등 다른 처벌이 존재함에도 치료대상자 동의도 요하지 않는 강제적 화학적 거세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와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자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중복처벌 및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이 변호사는 문제 삼았다.
② 비용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