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의 이념은 VFM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① 국세부담의 공평성은 효과성 및 결과적 민주성을, ②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납세환경의 투명성은 절차적 민주성을, ③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은 절차적 민주성 및 효과성을 각각 지향하고 있으며, ④ 국세행정의 효율성은 능률성과
세정개혁의 기조가 굴절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긴요하다. 지역담당제의 폐지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후퇴한 사례에서 보듯이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목표가 뚜렷하고 상충되지 않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세정개혁의 지향성이 굴절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세무조사 선정대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납세자들을 표본 추출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한 후, 세무조사 선정프로그램의 타당도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그에 따른 탈루유형을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ㅇ 납세자들이 조세정책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조세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과 절차에 의해서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담하는 실정법상의 의무이다. 헌법은 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ꡑ(제10조)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행정과의 관계에서 객체가 아니라 주체
개혁 노력의 공과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최근에는 그 이론적 취약성을 지적하거나 개혁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학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
Ⅱ. 지방화시대
1995년의 지방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동시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재개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독점해 오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