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선진형 세제의 판단기준은 세제의 공평성과 단순명료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1. 세제는 공평해야 한다
이 공평이란 수평적 공평을 딛고 쌓아 올리는 수직적 공평을 말함은 물론이다. 조세부담이 국민 각 계층간에 수직적으로 공평하기 위해서는 소득․소비․재산 중 소득에 과세
세제와 세정의 개편은 추진주체인 정책당국과 수요자인 국민일반이 그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여야만 하고 또 추진될 수 있다. 지금까지 몇 차례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이 같은 합의가 부족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나아가 조세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제
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소득인데 이는 원천과세가 되어 탈루가 매우 어렵다. 반면에 고소득층이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감추기 쉽고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탈루되고 있는 비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조세제도 개혁의 당위성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논의되면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