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의 기본방향
선진형 세제의 판단기준은 세제의 공평성과 단순명료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1. 세제는 공평해야 한다
이 공평이란 수평적 공평을 딛고 쌓아 올리는 수직적 공평을 말함은 물론이다. 조세부담이 국민 각 계층간에 수직적으로 공평하기 위해서는 소득․소비․재산 중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①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한 차이점
- 국세나 지방세 모두 납세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 없이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같으나, 국세는 국가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부과징수 하는 반면 지방세는 국가가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
기본적 의무의 하나로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라 함은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그 과세권에 의하여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
조세로 해당 재산의 보유사실이로 인한 수익창출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재산세이며 보유세에 속하는 지방세이다.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6월에 부과한다.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이므로 건물 등을 5월을 전후하여 사고 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