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한 再答辯 部分만 限定하여 論及하는 것은 論理의 順理的 展開나 읽는 이의 理解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기도 하여 이왕 재검토를 하는 마당에 종전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언급하였던 것의 土臺 위에서 追加的 言及을 하는 方法으로 論理를 展開하는 形式을 취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 憲法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제헌 헌법에서 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긴급명령권 발동사례를 살펴보면 제1공화국에서 긴급명령 14건, 제3공화국에서 긴급명령 1건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긴급명령 1건(제1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993.8.12) 등 16
Ⅰ. 서
최근 법무부에 의하여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결정이나 정책의 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 힘으로 규정하였다.
권력은 어떤 형태의 능력이나 어떤 행동의 원인조성, 설득, 가치의 교환, 혹은 의도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향력, 권위, 통제력, 설득력, 유인능력, 강제력, 폭력 등은 모두 권력이라는 말과 유사한 성격을 가
시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와 그 법적 성질(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본질)에 관한 견해의 차이는 刑事不遡及의 原則의 적용 여부, 공소시효정지사유의 유추적용 허용 여부, 사실상의 시효정지사유의 인정 여부, 공소시효완성의 효력범위 등에 관하여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