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 일반학교로 전.편입학할 경우 해당 보호소년에 대한 학적자료를 송부하도록 함.
4)
☞퇴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사후지도 절차 및 방법(제81조)
소년원장은 퇴원하는 보호소년의 취업. 진학 등 진로를 고려한 사후지도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등을
(5) 출원
- 소년원법 제43조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한 때에는 퇴원
- 23세에 달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교정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원 가능
-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심사 신청, 보호관찰심사위원
조사·판정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그 명칭·위치·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소년부 판사·소년원장·보호관찰소장 및 갱생보호
Ⅰ. 서론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권리 또한 국제사회의 의제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노력과 과정을 통해 1989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