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범소년에 관한 논의
우범소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어떠한 뚜렷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다만 어느 정도 불량성이 표출되었다는 이유로 소년법상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이다.
① 우법소년을 소년법상 보호대상자로 하자는 견해
첫
소년원송치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보호처분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양극화는 비행소년 각자의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에 비례하는 적합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미국에서 1967년 In re Gault판결 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보호 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아동복지 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이 있다.
소년원 수용(소년법 제32조 ①)도 보호소년의 교육적 측면과 직업훈련 등 복지정책적 면에서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소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