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과 현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겠지만 소년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화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소년원의 교육 시스템을 알아보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며, 사회 복지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겠다.
◆소년보호처분이
교정국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전국의 교정시설을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네 곳에 지방교정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정기관 및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교적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이 있다.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심리치료를 하여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소년원이 최근에는 특성화학교로 지정되어 현 학교체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적 혜택이 그래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형사처분자를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시설인 소년교도소는 확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중∙고등학교 동일한 과정과 전체 교육시간의 70~80%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영하는 특성화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영농, 축산, 원예로 시작된 소년원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법무부 제1공공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심사 신청,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소년의 인격, 교정성적, 생활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 후 가퇴원 적부를 심사ㆍ결정하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퇴원
3) 프로그램
(1) 교육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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