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보호원은 1987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다. 1986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987년 7월 1일 설립된 재정경제부 산하 특수 공익법인으로, 소비자의 기본 권익 보호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목적이 있으며, 1998년부터 소비생활 정보지 월간 《소비자시대》를, 198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 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가 적절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의 특성에 적합한 소비자피해 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동 법 제 12조 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 타협하고 합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감정의 앙금을 남기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다.
(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소비자보호법」제 34조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하여 있고,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을 하는 독립적인 준 사법기구라고 할 수 있다.
2장. 소비자의 책임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