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1. 문제점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의 효력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제218조 제3항). 이 조항이 갈음형 소송담당자, 직무상의 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경우에 적용되어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 미치는 것에 아무
결과도 양당사자를 상대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고, 또 처분권주의․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소송수행의 기회를 부여한 채 심판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없는 제3자에게 소송결과를 강요함은 제3자의 절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결국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은 당사자
소송을 방지해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법안 입니다. 이는 무과실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 의료분쟁을 쉽게 해결한 일본과 뉴질랜드의 경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무과실 보상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소송 남발 등의 사회적 낭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였습니다. 뉴질랜드
결과 피검물이 외국산 농산물이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는 경우 그의 체험은 그 자체로서는 전문적 지식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의 검사행위는 당해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명에 의하여 실시한 것도 아닌 점에서 일반증인의 경우의 체험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그와 같은 체험을 다른 사람을
소송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따라서 법은 제3자가 타인의 권리는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송법상 소송수행권이 있을 것을 요구 한다(김용진, 2004).
당사자적격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능을 말한다. 특정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