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송종료선언
1. 의의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 되었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이다.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ⅰ)소송이 끝났음에도 당사자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ⅱ)소송이 끝났음에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경우, ⅲ)일방이 타방을 상속,
소송계속이 소멸된다. 소송계속종료의 효과를 다투어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그 이유가 없거나 소송계속의 종료를 간과한 채 심리를 진행한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 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
제 1 장 序論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제1항 但書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소송은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일 것을 요한다. 보조참가인은 본 소송 의 제 3자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도 무방하지만, 그때에는 보조참가가 종료되게 된다.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과 상대 방과의 소송에 참가하여도 무방하다.
2. 참가이유
(1)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甲이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乙이 제기한 같은 물건의 소유권확인의 소는 동일사건이 아니다. 또 전소의 보조참가인을 후소에서 피고로 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전후양소의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