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후 제일회변론기일까지 사실상 아무런 소송준비도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시간만 낭비되고 있다. 충실한 소송심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일회변론기일전에 쟁점 및 증거의 적확한 정리를 해서 입증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하게 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인 증거조사
조사사항으로서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소각하 할 것이 아니고 석명권(제136조)을 행사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행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을 지급하라.”
이행의 대상∙내용∙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금전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금액을 명시하고 특정물
집행법원의 직분분할
1) 판결절차는 수소법원의 직분으로서, 수소법원이라 함은 특정사건이 판결절차로서 장래 계속될 것이나, 현재 계속 중에 있거나, 혹은 과거에 계속되었던 법원을 말한다. 쉽게 말해 판결절차 담당의 판결법원을 말한다. 이 밖에 수소법원의 자격에서 당해 사건의 증거보전절
전부뿐만이 아니라 인지대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유예 등 일부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구법시대에도 다수설은 일부구조를 긍정하였고, 판례도 이를 허용하였는데 신법은 이를 명문화하였다.(129조 1항 단서.)
(2) 구조의 효과는 개별적*속인적이고, 구조받은 사람 이외에는 미치지 않는다.
전(가능하면 쟁점정리기일 이전)까지 양쪽 당사자가 예정하고 있는 증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집중증거조사는 주장 및 쟁점이 정리된 후 한꺼번에 증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심리를 충실화한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통상적인 심리패턴으로 접근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