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민사상 불법행위 배상책임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와 공통점이 있지만,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 배상책임은 공행정작용, 기타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는 것이고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상 배상책임은 공행정작용·기타 공권력행사에 기인하는 것이고 배상주체는 국가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법상의 피해자보호제도로는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이상 제3조), 보험가입의 강제(제5조), 피해자 직접청구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
2.『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범위』에 대한 토론
3.『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의 과도함의 문제』에 대한 토론
4.『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