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법상의 피해자보호제도로는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이상 제3조), 보험가입의 강제(제5조), 피해자 직접청구
보험 관심대상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도관련 보험은 여객과 화물운송 부문으로 나뉘어 지는데, 철도청은 여객운송부문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화물운송부문의 경우 보험가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자동차보
영업보상책임보험이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하였
1.대물배상책임보험
━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① 피보험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
1. CGL의 기본개념
배상책임보험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등 조직의 사업활동중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