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에 따라 소년심판에서는 검사의 관여가 없고, 소년도 당사자가 아닌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며, 직권주의, 비공개주의 등 특수한 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소년부판사는 소년심판을 전반적으로 주재하는 지위에 있다.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이
결정해야 할 문제는 특정의 소년소녀가 일정한 비행을 범하였는가 아닌가가 아니고 그들이 현재 어떠한가 또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등 그들을 타락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할 최소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표현에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형편법법원에서 유래한 국친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가정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폭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
2 절. 가정폭력의 실태
1. 가정폭력발생률 및 최초의 폭력시기
2007년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 전체 가정 중 최근 1년간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원을 대상으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의 가정폭력이 한번 이상 발생된 가정의 비율’로 설정하였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소년심판에서는 검사의 관여가 없고, 소년도 당사자가 아닌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며, 직권주의, 비공개주의 등 특수한 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소년부판사는 소년심판을 전반적으로 주재하는 지위에 있다.
2)조사관
소년보호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처분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