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3~8시간 (단시간) ,수분함량 50~65% , 4~5일간의 저장이 가능, 풍미부여 보장성 떨어짐.
120~140℃ ,2~4시간, 수분함량이 높아서 저장성은 매우 낮음. 제조 후 단시간 내에 소비해야함. 제품 표면의 단백질이 열응고 되면서 일부가 타게 됨.
냉훈제품은 수분 함량이 10% 이하이고 살균성 훈연성분이
Ⅰ. 위해요소(Hazard)의 정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33호)
“위해요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식품미생물기준국가자문위
제품 제조 판매업
(15)주류 제조 판매업
(16) 무역대리업
(17) 조미식품 제조 판매업
(18) 먹는샘물 제조 판매업
(19) 통조림 또는 병조림 식품 제조 판매업
(20) 인스탄트식품 제조 판매업
(21) 유가공품 제조 판매업
(22) 일반 폐기물 처리업
(23) 연수원 운영업
(24) 조림업
(25) 일반기기 수리업
(26) 유통
서 론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즉 HACCP이 시행되고 있다. 2007년 현재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외 6종 총 7종의 품목이 의무품목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차후 2012년 12월 부터는 연매출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의무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