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Ⅰ. 전세권의 개념 및 기능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용익물권이자 부동산담보의 기능도 겸하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의무 (국가의 책임)
- 수급권자의 범위 및 대상의 확대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선유지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신설
-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함으로 급여의 포괄성 및 적절성 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고용 및 취업을 복지와의 연계
유지 ․ 관리책임 및 위험부담을 리스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는 하자담보책임, 위험부담, 물건의 수선·관리의무, 해지의 가능성 등에 있어 전통적인 임대차계약과 구별된다.
예) 전문적인 의료장비나 산업설비 등 범용성이 없는 물건
cf) 임대차와의 비교
금융리스계약에서의 리스회사와 리스
개념도 해상보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위부는 추정전손을 구별하기 위한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거부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국해상보험법 제78조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등
나. 유지관리업무 영역별 역할
① 시설관리_ 소방,기계,전기,건축,주차 시설물 운전 및 수선유지관리.
? 효율적 운전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가능
? 적기 점검.보수을 통한 수명연장 과 사고예방
= 운영수익(noi)↑ 부동산가치(value)향상↑
② 미화관리_ 쾌적한 환경을 유지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