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격증 2급을 가진 자는 누구나 임용고사라는 시험을 보아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용고사는 즉, 교원공개임용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현재 교원이 아닌 자를 새로이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립사
시험위주 교육의 풍토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장애요소가 되며 이 점에서 바로 교육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21세기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로서 개개인의 지적 능력과 창의력, 국가의 지적 자산의 양과 질이 국민의 삶의
: 39)고 한 기술도 위와 같은 견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단적으로 말하면, 적용될 법규 또는 법원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날에서 말한다면, 헌법원칙을 비롯하여 조리 내지 사회통념, 재판례, 관련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일이다(芝池義一, 1992 : 27)라는 견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현상이다. 더구나 일반 사기업에 비해 학력이나 자격에 있어 별도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7~9급의 경우 최소 1~2년만을 투자해 공개채용시험에 합격만 하면 평생 안정된 직장에 국가관리라는 꽤 괜찮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젊은이들에게 해볼만한 도전인 셈이다.
Ⅰ. 서론
중소기업의 시설근대화, 기술개발을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저변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부분에 대한 재정자금의 지원이 꾸준하게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금, 중소기업 진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