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다수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같게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소수설의 견해
3. 시효 완성 후의 포기
1) 의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제184조 1항 반대해석). 그리고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예컨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제433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
3.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a) 일부청구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청구가 있었던 범위’에서만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1. 시효 중단의 상대적 효력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시효완성 전 점유승계와 시효완성 후 점유승계 사이에는 불균형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효완성 후의 점유승계인이 아무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 뿐으로서 순차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이나 시효완성 후에
Ⅰ. 總說
1. 時效의 意義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
시효의 개념
우리 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64조는)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청법도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가 검사의 직무임을 규정하고 있어(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는 국가소추주의 그 중에서도 검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
2) 등기부 취득시효
1. 의의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요건
? 소유권 등기가 경료 되어 있을 것
?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2. 시효 기간의 기준
(1) 법정형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의 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제250조), 형법 상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251조).
(2)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법정형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
우리나라는 세계적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려고 하는 외국과는 달리, 아직도 시행 40년이 넘은 민법의 소멸시효규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법은 시행 이후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규정은 제정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으나, 1997년 개정에서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