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통일화 및 특허심사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특허협력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또한 3국 특허청장은 출원인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통일된 특허제도의 구축이 한중일 3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교역 의 촉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무협의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제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활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 창출활동 인프라를 마련하고, 발명가와 연구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 하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의장을 의장법 제5조의 신규성상실사유에 추가할 필요성이 커졌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알려진 의장도 현행 의장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간행물 기재 등 종이자료와는 생성환경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
②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③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
․직접 해외에서 출원하는 방법 : 4권 모두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특허, 실용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