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산업발전을 저해하여 법목적에 반함.
법은 공지발명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명을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음(심사관재량 배제; 심사의 객관성 확보). 그러나 일정한 경우 예외 인정(§30).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도
특허출원시(시.분.초)
-지역적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내주의
- 문헌공지 : 국제주의
③신규성상실사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④신규성상실의 예외(특허법30조)
․대상
- 기술적
I. 의 의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이 그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선원인 타인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 → 이를 확대된 선원의 지위 또는 신규성상실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