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신청인은 1996. 1. 초순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중국산 사료용 곡물을 판매하고자 한다는 물품매도확약서를 받고 같은 달 16. 팩스로 이에 승낙하는 내용의 물품매도확약서를 보내었는데, 같은 달 19. 피신청인이 계약이행불능을 통보하자 신청인이 약정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①
사건개요 . Ⅰ
가 신청인은 본건 관련 선박 호의 선주이며 피신청인은 정기용선자로서 양당사자는 . “S”
용선료를 일당 미화 달러 톤당 연료비 를 2002. 10. 22. 6,000 , IFO(Intermediate Fuel Oil)
미화 달러 를 미화 달러 그리고 기타 사항은 178 , MDO(Marine Diesel Oil) 280 Time
양식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정기용선계
1.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0.3.24
사건번호: 98두 13614
선고: 선고
사건구분: 판결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사회복지사업 제 14조 제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