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리는 , 10:35 , 20:00 21:00 .
경부터 경 총 수리기간은 일 까지 군산항 외항에서 2003. 1. 12. 21:00 1. 20. 10:50 ( 7.5764 )
수리업체를 통하여 선체강재공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리비 비용 수리 , , Anchorage ,
기간 중 연료비와 항비 등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기 사고사실을 동년 , 1.
전항에 해당
남포항이 비안전항이라는 전제 하에 OO호의 손해를
구하고 있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
1)사고선박
①M/V Golden Rose
선종:일반화물선
크기및건조연도:총톤수3,849톤 1982년건조
국적:한국
선급:KR
선체보험자:메리츠해상화재보험 P&I Club
1)사고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국제무역에서 해상운송의 경우 물건을 보관하거나 운송중의 멸실이나 손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일어날 경우는 언제든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해상 운송계약이란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만일 물건에 대해 멸실, 손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손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용 선 자 : S물산
(b) 선 주 : H해운
(c) 계약기간 : 운송선박이 투입된 날(1996년 7월경)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d) 운송물량 : 95,000톤~110,000톤
(e) 운송선박 : D호 외 2 중 선주가 선택하는 선박
(f) 선 적 항 : 한국의 여수항 또는 일본의 치바항 중 용선자가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