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總 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
I. 意 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
. 위 서류를 청구서라고 하는데 청구서의 작성방식은 법으로 정하여져 있다. 위헌법률심판에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므로 이들 서류를 청구서로 보아 심판을 개시한다. 이 장에서는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심판의 종류
1. 사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이다.(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1) 취소결정, 거절사정 및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4)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