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1. 취소심판
1) 의의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행정심판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행심법은 주로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소심판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설무가들이 일반적으로 떠을리는 단어는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행정소송의 중심축에 취소소송이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
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헌법관습과 관습헌법의 차이, 그리고 그 규범적 효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이러한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쪽에서는 우선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헌법차원의 규범력 부여가 어떤 종류
제1절 서론
Ⅰ. 연구 목적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향한 행정제도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달성하
심판원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 비서 등이 있다.
(3) 계약직공무원 : 국가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연구업무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특수분야 전문가이다. 계약직 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외부 환경에 개방함으로써 행정의 경쟁성과 전문성, 그리고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