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실질상의 권리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②어음상의 권리의 이전에 있어서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③어음금의 지급에 있어서 조사의무가 가볍게 된다. 또한 ④소지인이 실질상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입증은 어음채무자가 하여야 한다.
선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채무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항변으로써 ‘중과실’에 의한 취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항변은 어음법 제17조 단서규정에 따라 해의를 갖고 어음을 취 득한 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인가?
3. Y는 X에게 악의의 항변으로써 대항할
Ⅰ 문제제기
이 사안에서 법률문제의 시발점은 A와 B의 가장매매 즉 통정허위표시이다.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단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108조2항)을 두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때 B와 C의 계약에 있어서 C의 선의, 악의 여부가 이 사안을 해결
악의(惡意)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다(747조).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에 선의(善意)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利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수익자가 이익을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인 경우에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위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무권리자인 D가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아 위조된 어음의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어 선의이자 무